사설-사이버 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사설-사이버 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06 15: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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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는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66만 여건에 달하며 51만6606명이 검거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만 50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6.1% 순이었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사기는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선거 때마다 인터넷과 SNS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허위사실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면서 선거여론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를 알아채고 사기범을 훈계했다가 배달 주문 폭탄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사기범 형량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등의 사이버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노인이나 어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보소외계층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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