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행정기관 기능 지방정부에 이양을
사설-특별행정기관 기능 지방정부에 이양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07 16: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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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특별행정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 등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해 수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세무·공안·노동·현업·기타 행정기관 등이다.

그러나 특별행정기관이 하는 업무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이 많고 국가직·지방직 등 소속 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행정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이 많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관심을 모은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이므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방안에 대한 내용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에 내려와 있는 환경청과 노동청 등 중앙부처 산하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광역 시·도, 즉 지방정부와 통합이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미 연구·검토된 적이 있다. 유사·중복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이라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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