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직 겸임할 수 없어
12월 20일 선거…내년 1월 16일부터 임기 3년
12월 20일 선거…내년 1월 16일부터 임기 3년
김해시장이 현재까지 맡고 있는 체육회 회장직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현 자치단체장이 산하 체육회 회장직을 겸임할 수 없어 민간인 체육회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이로써 시 체육회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오는 12월 20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시 체육회는 지난 1일 김해시청 소회실에서 제11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선거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후보자는 현재 맡고 있는 체육회 임원직에서 사퇴해야 되며 26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31일 선거일 공고 12월 9일~10일 후보자 등록 신청과 기탁금 납부 등 순위다.
초대 민간인 체육회 회장이 선출되면 임기는 내년 1월 16일~2023년 정기총회 시까지 3년이다.
이 같은 민간인 체육회 회장 선출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민간인 체육회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
시 체육회는 54개 정회원 종목과 종목별 클럽, 19개 읍면동체육회에 3만7000여명의 동호인이 가입돼 있다.
한편 허성곤 시장은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국체전 개최 도시에 걸 맞는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도록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봉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