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기고-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09 13: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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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당연한 소리다, 최근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지만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의 경우 OECD회원국가의 평균 19.7%에 비해 두배가 높은 39.5% 달할 정도로 높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행자 사고의 가능성도 높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신호의 주기를 좀 더 길게 주거나 횡단보도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 창원의 롯데마트 앞에 설치된 분리형 횡단보도(스태거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육교와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접근성 좋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시설의 보강이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평균 397명이 횡단보도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여기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자 우선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중 보행신호에서 차량신호로 바뀔 때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보행자를 윽박지르듯이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교통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심지어 무단횡단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차를 멈춰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만큼 사람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하루아침에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밴 행동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가 인식하고 나도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횡단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에도 보행자가 많고 횡단보도 신호를 뒤늦게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철저한 방어운전을 한다면 보행자사고를 못 줄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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