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증가율 ‘전국 1위’
경남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증가율 ‘전국 1위’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0.09 17:5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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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3배 증가…2018년 44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개인 소유물처럼 이용 하려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벼운 경상이거나 주취자,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경남도내에서 비응급환자로 이송거절 된 건수가 최근 5년간 63배나 증가해 심각한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경남도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9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건, 2015년 57건, 2016년 243건, 2017년 225건, 2018년 44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6300%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차 순위 증가율을 보인 경북(1558.8%)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특히 2018년 현황을 보면 448건으로 서울, 부산, 경기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급차를 합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려는 행위는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유념해야한다. 도민들의 의식제고뿐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전국의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8885건으로, 연평균 1777건, 매일 4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이뤄진 셈이다.

거절사유별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386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757건(19.8%), 구조·구급대원 폭행이 895건(10.1%) 순으로 많았다.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타박상 환자(1360%)이고, 단순 치통환자(1355.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환자(770.8%)가 뒤를 이었다. 단순 감기환자의 경우 2014년 0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순증 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전체 8885건 중 경기가 1256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1160건(13.1%), 강원 1051건(11.8%), 경남 980건(11.0%) 순이다.

소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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