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은 10일 ‘2019 창원시 특산물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지정받은 업체는 떡고물, 미진과자점, 금진수산으로 지난 9월 17일 창원시 특산물지정 심의회를 거쳐 선정됐다. 특산물로 지정되면 홍보 및 포장제작비 등 많은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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