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정밀건강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경남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정밀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지역은 부산뿐이다. 다른 지역은 예산이 없어 정밀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방관의 건강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규정상 절차 문제로 해결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받는다는 것을 관계기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 안정망의 한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도 하다. 소방관에게 일방적으로 직업적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환경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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