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50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함양군의회 제250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박철기자
  • 승인 2019.10.10 17:5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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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 처리
▲ 함양군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사진/함양군의회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일 오전 10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날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 5402억774만원 가운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5억4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이경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도재 터널공사 조기 추진 ▲휴천·유림면 119지역대 유치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 등 3건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남부권인 유림면, 휴천면, 수동면에는 긴급상황에 대응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휴천·유림면 119지역대를 유치해 신속한 출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함양읍을 비롯해 마천면, 휴천면 등 10개면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1일에는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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