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 처리
의회는 이날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 5402억774만원 가운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5억4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이경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도재 터널공사 조기 추진 ▲휴천·유림면 119지역대 유치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 등 3건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남부권인 유림면, 휴천면, 수동면에는 긴급상황에 대응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휴천·유림면 119지역대를 유치해 신속한 출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함양읍을 비롯해 마천면, 휴천면 등 10개면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1일에는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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