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회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창원 회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10.10 18:24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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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해소로 토지경계 간 분쟁 종식
▲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8일 ‘회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8일 ‘회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를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마산회원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회성동 197번지 일원의 306필지, 5만8059.9㎡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한 번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의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가 시간이 갈수록 마모되고 훼손되어 발생한 불부합지를 최신기술로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가 소유한 땅을 정확하게 만드는 사업이니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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