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마산회원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10.10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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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
▲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점검에 나선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공장등록 및 건축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가동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동여부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나,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지시설 없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달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이번 무허가 특별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 효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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