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납부…미납시 3% 가산금 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주차장 등 일부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1차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부과대상 기간 중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을 경우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230-4449, 44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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