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10.10 18:3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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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0.8% 지원

합천군에서는 소액 카드결제건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인건비 인상,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경기악재 요인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책을 모색해온 합천군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2018년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금년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이며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1억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5%,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중순,하순 2회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 될 예정에 있다.

상기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는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민선 7기 역점 시책사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살아있는 정책을 개발해 지역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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