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기초질서 제대로 안 지켜
경남도민 기초질서 제대로 안 지켜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0.10 18:4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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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5년간 3만4000여건
음주소란 전국 세번째 단속현황 인구대비 최고 수준

경남도내에서 노상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5년간 3만 건이 넘는 등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2만3694건에 이르고,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등 즉결심판은 1만6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쓰레기 등 투기 1326건, 노상방뇨 1184건, 음주소란 8822건, 인근소란 3476건, 광고물 무단부착 1051건, 기타 7835건이다.

즉결심판을 받은 건수는 쓰레기 등 투기 436건, 노상방뇨 329건, 음주소란 2863건, 인근소란 753건, 광고물 무단부착 118건, 기타 6159건이다.

음주소란은 서울 2만3324건, 경기 2만570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구대비 발생비율을 보면 이들 지자체보다 앞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에서 5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는 52만 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은 13만9820건이다.

지역별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서울 16만5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5만5961건, 대구 4만7838건, 인천 4만503건, 경남 2만3694건순이다.

소 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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