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 치안서비스로 촘촘한 범죄대응프로세스 제공, 일반행정과 치안행정 융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주민 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제도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민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체계와 조직·인력 구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시설·청사·예산·재원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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