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상속세 탈루” 주장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상속세 탈루” 주장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0.13 18: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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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모친 토지 상속시 상속세 납부 대상 추정”
엄용수 의원
엄용수 의원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관련,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임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이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었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에 이어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원~2000만원에 불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해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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