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는 차령이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 4회 이상 체납된 성산구 내 차량 497대 중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입고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불가능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차량은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진수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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