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이상인 도의원,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추진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10.13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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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 간소화로 정비 분쟁 해결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은 복잡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주택공급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규정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운 데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 발생이 잦아 조례 정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는 18일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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