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도내에서 184명의 초·중·고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마다 37명에 달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셈이다. 이같은 경남의 교사 음주운전 징계는 경기도(394명)에 이어 전국 교육청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수치로 서울, 부산보다 교사수가 적다는 점을 미뤄볼 때 경남 교단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단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의 여파가 아닌가 싶다. 가벼운 처벌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남 교사들의 음주운전 처벌은 93%가 감봉(59명), 견책(111명) 등 경징계에 그쳤고,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11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7%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학교 교단에 서는 교육자에 대해선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부 교사의 행태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직원 전체를 욕되게 한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교육과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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