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큰 부담…‘공시제’ 도입을”
“동물병원 진료비 큰 부담…‘공시제’ 도입을”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10.15 18:0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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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이혜진 위원 제언, 표준수가제 폐지 후 진료비 예측 못 해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이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실은 ‘예측불허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4가구 중 1가구꼴로 1000여만명인 반려동물 가구가 양육비용 중 동물병원 진료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 횟수는 평균 5.3회로 1회 진료 시 평균 11만1259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소비자의 71%가 진료 후에 진료비 정보를 받았고, 그러한 정보 내용도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받은 경우는 27.9%에 불과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쌀 경우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진료비가 저렴하더라도 적정한 진료비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의료 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느끼기도 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진료 유형마다 진료비 상한선을 두고 병원이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실시했으나 자율경쟁을 통해 담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됐다”며 “표준수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경남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며 “공시제 논의에 도내 수의사회와 반려동물 가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 평균 진료비용 공시제, 적정가격 공시제 등 공시제 형태에 대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측된다”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경남도에서 동물병원 공시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조속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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