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나서
경남·부산 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나서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10.16 18:1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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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미진한 부분도 개정 건의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왼쪽)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기념식이 열린 16일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공동으로 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경남과 부산의장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장의 회견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에는 항쟁을 기념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수 의장은 아직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기념사업 사무 위탁,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크게 4가지 정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신독재정권의 폭압에 항거한 역사로 상징되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13년에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 법률 개정안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이 법률은 2013년에 제정됐음에도 진상조사 등이 미진했고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피해자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했으나 여전히 미진하다”며 “진상조사 등 법률 재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기념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별도 조례가 있는 것처럼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측과 협의해 정부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지켜보며 미진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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