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변경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변경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0.16 18:2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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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 이내 정상 가동차량
최종 소유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 이내 정상 가동차량


의령군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조건을 변경한다.

군에 따르면 2년 이상 연속해 등록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 잔여 사업량 62대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서를 예산 소진시까지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3.5t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cc~5500cc는 750만원, 5500cc~7500cc는 1100만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원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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