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담보대출, 시중은행 가계대출보다 높다
공무원연금 담보대출, 시중은행 가계대출보다 높다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0.17 18:1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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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시행령에 대출 금리 3%이상으로 명시...시행령 개정해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 무담보 일반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도 최저금리가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대출이 연금이라는 담보까지 있음에도 3%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3%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18만명의 공무원과 약 53만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되어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차액이 31억원에 달하며, 이는 공무원들이 31억원의 이자 비용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와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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