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인만 작성가능하며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이 다행히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대학병원, 보건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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