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트 폭력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사설-데이트 폭력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20 15: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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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 상대를 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포함된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연인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데이트 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만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6건의 데이트 폭력이 신고돼 422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3명이 구속되고 389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 감금 협박이 42명, 성폭력이 24건이었으며, 살인(미수 포함)도 5건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데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뤄 볼때 실제로 발생되는 데이트 폭력은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은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당수 가해자들이 한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면 상습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데이트 폭력을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이를 가벼운 사안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제도개선과 함께 변화돼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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