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은 개인 사유물 아닌 공기(公器)
사설-사학은 개인 사유물 아닌 공기(公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22 16: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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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절반 이상이 설립자이거나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다.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는 곧 사학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90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명(54.4%)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다. 이중 27명은 10년 이상, 5명은 20년 이상, 10명은 30년 이상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65명에 달했고, 20년 이상이 41명, 30년 이상인 경우는 16명에 이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법인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여긴다. 설립자나 이를 세습한 설립자 가족을 중심으로 족벌 체제를 유지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정부는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학법인도 학교가 더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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