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보 예고
김해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보 예고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10.23 18:0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사업지연 분담금 발생 등
현행법, 조합원 모집·탈퇴·환급 등 규정 없어

김해시가 그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장기지연에 따른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주의 경고를 예고했다.


시가 22일 내놓은 협동조합형 민간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의 건축계획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 이후 확정됨으로 조합원 가입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없는데다 사업이 지연, 취소되더라도 주택법 특별법 등 관련법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이 떠돌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 주요 사실을 살펴 볼 때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동조합원 민간임대주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것.

민간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한 뒤 8년이 경과하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 확보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주의 경고를 내놨다. 이봉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