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12월 3일 부의, 선거법과 동시처리 되나
檢개혁법 12월 3일 부의, 선거법과 동시처리 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9.10.29 17:37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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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11월 27일…동시 상정·표결 가능성
예산처리 시한 맞물려 ‘패키지 타결’ 시나리오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부의란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상정·표결을 할 상태가 됐다는 것으로, 의장은 ‘부의 후 60일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예고대로 12월 3일 부의되며,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며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장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 이후 불과 6일 만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분리 처리’보다는 ‘패키지 처리’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모두 정국을 강타할 대형 이슈인 만큼 ‘분리 처리’를 통해 두 차례 진통에 휩싸이기보다 ‘동시 처리’를 통한 단판 승부를 정치권이 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동시 지정'이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이다.

여야가 당장이라도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착수한 상태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셈법을 마치면 문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3일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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