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됩니다.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