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이외의 곳…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고-도로 이외의 곳…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30 16: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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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도로 이외의 곳…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SUV차량이 3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통상 도로상에서 발생하지만 이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거문화 자체가 아파트 단지가 많고 대학캠퍼스나 초중등학교, 공장이나 회사 내에는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의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장소이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 건 중 이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78만 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적이 있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내 도로, 노외주차장이나 1만㎡ 이상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구역이 포함된 시설물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26.6∼134.2%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장소는 주행속도가 높지는 않지만 주차된 차량이나 적치물 등으로 사각지대가 많고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는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시설의 관리주체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과 더불어 법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교통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유지로 분류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약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횡단보도 사고 등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전거리 등을 보고 판단한다. 법적 책임을 두고 보더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관련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교통안전의 소외지역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며 관계기관에서도 안전시설의 보강이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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