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경남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10.31 16:4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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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439필지…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가 31일 도내 토지 3만84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조사에다 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유해시설 및 위험시설 접근성·각종 개발사업의 방식에 따른 사업단계별 토지특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한 뒤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산정된 지가는 주민열람을 통해 20일간 의견청취를 했다”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잇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토지는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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