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가고 등산하며 월급 받는 제2의 조국 막는다
학교 안가고 등산하며 월급 받는 제2의 조국 막는다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11.03 17: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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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공무원 직무수행할 경우에만 복직 승인 법안 발의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

최근 조국 교수가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직하여 강의 한 번 안하고 내년 2월까지 약 4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꼼수 복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은 3일, 공무원의 꼼수 복직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을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승인토록 하고 있어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을 막을 방법이 전무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장관의 꼼수복직에 대해 사과하였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학교도 안나가고 방배동 자택 인근 우면산으로 등산을 다니며, 강의 한번 없이 내년 2월까지 급여를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직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무조건 복직을 허용토록 한 현 제도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허용토록 손봄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막고 제2의 조국사태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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