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내 어린이집 일제점검 실시
김해시 관내 어린이집 일제점검 실시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11.03 17:4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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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개소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재무회계·안전관리 등

김해시가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41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시가 펼친 지도점검 결과 부정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총 119건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돼 사후조치와 함께 부정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행정처분 119건 중 재무회계 규칙,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시정개선 명령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폐쇄조치를 하고 명의대여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아울러 취소를 했다는 것.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반한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한 8개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조금 부정집행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

특히 이번 일제 점검에는 평소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요청이 가장 많았던 차량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차량비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 조치했다는 것.

더욱이 CCTV 자료는 60일간 보관토록 행정 지도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특이점을 주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행정에 대한 신뢰향상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 점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시의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대치로 향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관련 부정사항이 의심될 시 즉각 신고로 인한 보육행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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