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
의령군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1.03 17:4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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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사항 등

의령군은 올해 1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지난 4월 24일자로 의령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이익구제를 담당하는 타 부서에 배치한 공무원을 말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된 의령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시범 기획예산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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