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피해 예방 총력
남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피해 예방 총력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11.04 18:0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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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자격자 중계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

남해군이 부동산 불법거래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불법거래 예방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관련업체 불법거래 근절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고 예방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다!’ 포스터에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거래를 인지하지 못하는 군민에게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의 특징, 불법중개행위의 유형,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방법, 실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부했다.

앞서 군은 관내 등록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군내 주요 지점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직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부동산컨설팅 및 관련업체에 부동산불법중개 근절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군 민원봉사과장은 “실제로 군민이 불법중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번 홍보를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및 군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사고팔고(전월세) 게시판의 ‘불법중개행위 알아두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불법거래 신고는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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