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난해 민방위훈련 무단불참자 500명 넘어
경남도 지난해 민방위훈련 무단불참자 500명 넘어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06 17:5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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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과태료 납부한 사람은 절반도 안돼"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실시된 민방위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이 500명이 넘고,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무소속)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는 539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067만 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참자 539명 중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240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징수된 금액은 2017만원으로 전체 부과 금액의 39.8%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최근 4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모두 3만 113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264명, 2016년 6405명, 2017년 7813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18년은 9631명에 달해 4년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5년 무단불참자 6264명 중 과태료가 실제 징수된 인원은 4358명으로 징수비율은 69.6%였다. 하지만 2016년 6405명 중 4121명(64.3%), 2017년 7813명 중 4780명(61.2%)으로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8년은 9631명 중 4587명(47.6%)만 과태료가 징수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부과액 9억96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4억300만원으로 40.5%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시도별 현황을 보면, 무단불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711명에 달했고, 이어 경기 1371명, 인천 852명, 경남 539명 순이다.

무단불참자 대비 징수인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전북, 세종 순으로 충남의 경우 무단불참자 387명 중 80명(20.7%)만 과태료가 징수됐고, 전북은 198명 중 42명(21.2%)에게서, 세종은 116명 중 29명(25%)에게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 세 지역은 부과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도 각각 18.6%, 23.6%, 21.2%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계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 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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