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며
기고-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07 16:0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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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신민주/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며


오는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나 그와 관련된 자들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는데, 야유회·체육대회·연말연시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기부행위에 속하므로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모임 관련자들이 후보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선거법 위반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며 기부행위를 한 자는 조사대상이 되어 고발 등 법적조치를 받게 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온정에 호소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역할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연말연시 주변에서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자는 법에 의하여 철저히 신분이 보호되고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최고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을 때 공명선거를 향해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기부행위는 비로소 근절되어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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