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5여명 벌써 하마평
통영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5여명 벌써 하마평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1.07 18:29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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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윤우중·정석현·안휘준 등 거론…150명 대의원 구성, 내년 1월 15일까지 선출
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동배(79) 전 통영시의회의장 ▲윤우중(69) 현 통영시체육회가맹경기단체장 협의회장 ▲안휘준(60) 전 통영시축구협회회장 ▲정석현(67) 전 통영시체육회상임부회장.

통영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일이 다가오자 체육관계자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15일 지자체장,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법률안 개정 전까지는 통영시장이 통영시체육회장을 겸직했으나,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기로 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라 통영은 대의원이 150명으로 구성된다.

통영시 체육인은 회원과 동호인을 합하면 445클럽에 동호인수가 1만9275명에 달한다.

통영시체육회는 11월 11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클럽대의원 수를 각 가맹단체 및 클럽별로 추천을 받는다.

대의원은 가맹(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대의원 중 종목단체 특성 및 규모, 읍면동의 규모(인구수) 등을 고려해 추첨에 의해 선거인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당선된 회장은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 중 20%이상을 득표한 사람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토대로 시군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영시체육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정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거공고 등 선거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은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내년 1월 1일에 선거인명부확정과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개시해 10일 투표로써 선출하게 된다.

한편 통영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나이순으로 ▲정동배(79) 전 통영시의회의장 ▲윤우중(69) 현 통영시체육회가맹경기단체장 협의회장 ▲정석현(67) 전 통영시체육회상임부회장 ▲안휘준(60) 전 통영시축구협회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일전 35일 인 12월 6일께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와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이 정해질 예정이다.

통영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제1항에 따라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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