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수두룩’
경남에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수두룩’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10 18:0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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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점감찰 실시 186건 무더기로 적발
▲ 폐아스콘이 방치된 함양군 도로변

경남도가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1001개소를 표본감찰한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불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곳도 있었고, 4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시설이 폐원되었음에도 보호구역을 완화·해제 하지 않았다. 6개 시군에서는 29개 보호구역을 인접한 보호구역과 통합하여 14개소로 통합관리가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었다. 5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만2360건에 대해 4억3497만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호울타리에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했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시군도 있었다.

도내 과소방지턱은 8065개소가 있으며, 설치제원이 부적합 33%(2689개소),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개소),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개소), 도색(사선방향) 부적정 31%(2536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방지턱이 전반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하여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한 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터널 등 9개시설에 대해서는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방재시설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해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11개 시·군이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 하였고,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다. 8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2729건 8억4666만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에도 10개 시군 474건의 공사시 이를 무시했고, 6건의 사업에서 ‘사토물량 과다계상’, ‘앙카천공 설치 물량 누락’ 등으로 2227만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했다.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또한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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