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에 장애감수성을 더하다
기고-일자리에 장애감수성을 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11 15:2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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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대리
박소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대리-일자리에 장애감수성을 더하다

최근 장애인의 노동권이나 일하는 현장에서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불거진 일련의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비장애인 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단순 차별을 넘어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이제는 인권감수성을 넘어 장애감수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감수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다. 인권감수성은 문제에 대한 감수성 즉,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칭한다. 이미 인권감수성은 사회적 담론과 함께 사회 곳곳에 조금씩 스며들며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감수성과 같이 장애감수성이란 장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촉발되었을 때 개인이나 사회가 가진 장애감수성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이 가진 권리는 우리와 절대 다르지 않다. 그들도 우리가 가지는 의무를 모두 지고 있다, 틀림이 아니라 단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장애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수는 2018년 258만5000명으로 2000년 95만8000명에서 약 170% 가량 급증하였고, 총 인구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는 더 이상 등록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도입했고,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제정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다른 복지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라는 고용할당제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옴에 따라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90년대 초 2%대였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 제도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78%로 높아졌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여전히 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로 비장애인 63.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장애감수성을 더해 장애인 맞춤형 근로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올해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연차적으로 시행된 첫 해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경영전략의 핵심 가치를 ‘장애 감수성’, ‘시장 친화성’, ‘조직 투명성’으로 정하여 기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조직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이 아닌 고객의 기대에 세심하게 부응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복지 선진국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장애감수성을 끌어올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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