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했다. 5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만2360건에 대해 4억3497만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호울타리에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했다. 과속방지턱도 설치제원이 부적합 33%, 속도제한 미설정 81%, 안전표지 미설치 42%, 도색 부적정 31%로 나타났다.
가로등·보안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를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터널 등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방재시설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도로교통시설은 즉각 보수해야 마땅하다.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사고는 부실관리에서 비롯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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