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확정, 의원직 상실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11.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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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조만간 형 집행 예정
홍준표·조성환·박상웅 등 거론…조해진, 한국당 복당 여부 변수
지난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용수 의원.
지난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용수 의원.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여의도 행을 노리면서 물밑 행보가 한창이다.

엄 의원의 낙마를 예상한 지역 정치인들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간 물밑에서 꾸준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조성환 전 밀양경찰서장이, 한국당에서는 박상웅 중앙연수원 부의장과 이창연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창녕이 고향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 지역구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해 유력 후보로 꼽힌다. 홍 전 대표는 당내에서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어 이 지역구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우일식 전 캘리포니아 센트럴대 객원교수와 조해진 전 국회의원도 후보군이지만 조 전 의원은 한국당 복당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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