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리기환경국민운동본부, LH공사·통영시·해경 대책마련 촉구
강 본부장이 지난 13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신아sb 공장구조물 철거 전 해양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신아sb조선소 24동의 공장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들이 해양환경오염과 인근 주택가 등에 심각한 오염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조치 및 대비책을 마련 후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어 “최근 LH공사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신아sb조선소가 14만5357㎡(4만3970평)의 공장부지에 대해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신아sb조선소는 수십 년 동안 중소형 강선(철강)선박을 건조, 공정 중 도색을 위한 페인트 도장공장, 녹을 제거하는 센딩공장, 각종선박구조물 조립공장 등 24동의 공장구조물을 철거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들이 해양환경오염과 인근 주택가 등에 심각한 오염 피해를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조치 및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LH공사와 통영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신아sb조선소 철거에 따른 해양환경과 주거지역에 대한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아sb조선소의 권리자인 LH공사는 향후 오염토 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공유수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 수립해 해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매립을 한 부분은 행정절차상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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