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후후’ 앱으로 피싱사기 예방하자
기고-‘후후’ 앱으로 피싱사기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18 16: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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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후후’앱으로 피싱사기 예방하자

지난 10월 통영경찰서에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제3자인 B씨 통장에 입금하게 한 뒤 B씨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아 피싱사기 주범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7년 간 경찰청이 처리한 보이스피싱 관련사건 통계를 보면 16만4000여 건, 피해액은 무려 1조74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건 꼴로 피해가 발행하고 있고 1일 평균 피해액은 6억8000만원에 달한다. 또 신고를 받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피싱 사기 상담은 하루에 435건이나 될 정도로 피싱 사기가 급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관사칭형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금융기관이라며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소액결제 문자형으로 ‘소액결재 47만5000원 승인완료’와 같은 문자를 보내 놀란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로 금품 등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 대출사기형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네 번째 납치빙자형으로 가족·지인을 납치했다고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다섯 번째 메신저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후후컴퍼니가 업무 체결하여, ‘후후’ 앱 이용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전화임을 알리는 문구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후후’를 검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속지 마시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로는 지급정지 피해 신고 국번 없이 112(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 국번 없이 118(인터넷진흥원), 피해 상담 및 환급 국번 없이 1322(금융감독원)이다. 피싱사기를 미리 알고 예방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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