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근절돼야
사설-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19 14: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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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최근 3주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0개 약국을 적발했다.

지정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약국을 말한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약국은 법을 어기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약국은 지난 2년간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4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은 잘 쓰면 몸에 이롭지만 무분별하게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지정약국은 물론이고 일반약국의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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