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민을 울리는 생활주변 금융사기 범죄 예방
기고-서민을 울리는 생활주변 금융사기 범죄 예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20 14: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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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서민을 울리는 생활주변 금융사기 범죄 예방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 정책으로 고수익에 현혹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각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의 일상생활 속 건전한 거래행위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관계 등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서민경제 및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인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여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분석에 따르며 전년도 전체범죄는 약 158만건(2017년 166만건)으로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나, 사기범죄는 27만건이 발생하여 16.6%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전화금융사기가 1만9828건으로 21%, 인터넷 사기가 6만5238건으로 21.5%가 각각 증가했으며, 보험사기는 4.5조원(‘14년 기준)으로 추정되어 1가구당 보험료 23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파괴하여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3불 사기범죄의 하나인 금융사기는 불법사금융업과 보험사기 등으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요구하여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로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제공하는 불법다단계, 미등록 대부 영업행위와 법정이자(년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불법대부업,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감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계, 대부를 받는 대상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중계의 제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 수익을 약속은 의심해 보고, 투자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사고발생 시 사진 촬영과 연락처 교환, 신고 등이 중요하다.

금융사기 범죄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접목되면서 점점 진화되고 있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수법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범죄가 의심되며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질 때 악성 사기 범죄로 부터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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