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현지감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현지감사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20 17:3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폭력사건 대한 미온적 태도·교육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질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양일간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경남도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김해5)은 고성군 관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을 증인 출석 요구해 학교 폭력 발생 경위와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사가 2개월 동안 지속되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 신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학교측은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이틀 후 면담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며 질책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심리치유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은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복구공사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시공업체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점을 집중 질의하면서 “피해 추정액 21억9000만원 중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시설비 19억5000만원을 청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보존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철우 의원(거창1)은 “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지난 5년간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1∼2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범죄 등 중요 범죄자 징계에 있어, 서울·인천 등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징계 처분이 범죄 발생건수를 증가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병호 위원장(양산3)은 “18~19일 양일간 실시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현지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부조리와 행정 편의에 대해 강한 질책과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2020년 당초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