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유형과 신고방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유형과 신고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21 18:4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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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유형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른 비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 제20조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신고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과 각 지역본부 보험급여부에 방문,전화,우편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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