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매각 ‘150억원 계약금 납부’가 관건
성동조선 매각 ‘150억원 계약금 납부’가 관건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1.24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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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6일 양해각서(MOU) 이행보증금 납입
일괄매각 아닌 3야드 7만여평 남는 분리매각
▲ 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매각에서 천신만고 끝에 인수 후보자를 찾으면서 연내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2야드(약 100만㎡)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 18일 성동조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지난 21일 HSG중공업은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인수금액의 5%)를 납입하기로 알려졌으나 연기됐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 관련 업계 등 관계자들의 따르면 연기된 양해각서(MOU) 체결과 이행보증금 납입은 오는 26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은 과연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이날 150억원에 이르는 가계약금을 납입할지가 성동조선의 매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성동조선 매각의 최대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고용승계는 노조 관계자나 HSG중공업 측은 오는 26일 양해각서(MOU) 체결 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혀 매각(M&A) 성사 가능성은 크 보인다.

하지만 비록 HSG중공업이 고용승계 100%를 하겠다고 밝혀지만 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을 노조측과 사전 협의 없이 그 위험을 안으면서 까지 납입할지가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 조선사들은 여전히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수 후의 신조 건조 등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과연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일 26일 HSG중공업이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금액의 5%를 납입한다면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은 상세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면 5%를 더 지급한 뒤 한 달 이내 나머지 잔금 90%를 완납해야 인수합병이 완료된다. 계약 도중 계약금이나 잔금 완납을 하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에 돌입한다.

한편 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한 3야드를 제외한 1·2야드 일괄매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3야드 짜투리 7만여평이 남는 사실상의 분리매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동조선은 한 때 정규직원 2500여명가량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670여명 정도 남아 있다. 야드·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은 무급휴직 중이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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