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1.25 18:15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
고성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