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시설은 설치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세척공정·금속 공정 폐수 등이다. 일부 업체는 맨홀로 폐수가 누출됐지만 방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업체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수 불법배출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이 이윤에 눈이 먼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돈을 아끼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태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자체와 환경부의 느슨한 단속도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데다 환경부 역시 담당 인력 부족을 핑계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은 폐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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