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용 폐수 무단배출 철저한 단속을
사설-산업용 폐수 무단배출 철저한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26 14: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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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산업용 폐수 등을 허가 없이 배출한 업소들이 경남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5일 김해 등 낙동강 유역 취수장 상류에서 무허가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A(5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16일부터 2개월간 낙동강 유역 일대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했다.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18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2곳 등 20곳이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시설은 설치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세척공정·금속 공정 폐수 등이다. 일부 업체는 맨홀로 폐수가 누출됐지만 방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업체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수 불법배출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이 이윤에 눈이 먼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돈을 아끼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태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자체와 환경부의 느슨한 단속도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데다 환경부 역시 담당 인력 부족을 핑계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은 폐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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